구글의 Gmail이 몇 가지 기능을 Gmail Labs에 들여 놓았습니다.

보낸 편지를 편집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, 메일의 본문에 YouTube의 링크가 삽입되어 있다면 그 메일에서 바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능, 메일의 본문에 Flickr나 Picasa의 이미지 링크가 삽입되어 있다면 메일에서 바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능, 그리고 미국 지역 생활정보 전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Yelp와 관련된 기능인데 우리나라와는 상관 없으므로 제외합니다.

우선 보낸 편지를 되돌리는(Undo Send) 기능입니다.
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보낸 편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내기 취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메일을 발송했을 때 Gmail에서 그 편지를 실제로 보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5초간 발송 대기 상태로 둔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, 첨부해야 할 파일을 깜박했다거나 중요한 실수를 했다거나 할 때는 5초 내에는 메일 발송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 발송 대기 시간은 5초와 10초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undo_01

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Gmail Labs로 들어가야 합니다. 그런데 언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Labs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English (US)로 언어 설정을 바꾸어 줍니다.

undo_02

Labs의 실험 기능 들 중에서 아래 쪽에 있는 Undo Send 항목을 찾아서 Enable로 바꾸어 줍니다. 마지막으로 Save Changes를 눌러 줍니다.

undo_04
실행취소 링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마찬가지로 YouTube 동영상, Flickr, Picasa의 이미지를 Gmail로 온 편지에서 바로 보는 기능도 각각 Labs에서 Enable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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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은 Email 계정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십니까? 그중에 사용하는 계정은 몇 개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몇 개인지 다 기억하십니까?

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바로 사용하지 않던 메일계정에 오랜만에 접속했더니 '휴면계정'이라느니, '존재하지 않는 계정입니다.'와 같은 난감한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를 뜻합니다. 만일 중요한 메일이나 혹은 첨부파일 등이 그 계정에 있다면 앞이 막막합니다.


사용하지 않는 Email 계정 유지 기간


자신이 사용하는 웹메일 계정이 얼마 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Email 계정과 그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완전히 삭제되는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웹메일 서비스들의 휴면정책 및 계정 해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

네이버 - 180일(6개월)


네이버(Naver) 메일은 휴면정책이 아래와 같습니다.


- 1차 휴면계정
  ① 90일 이상 메일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회원
  ② 휴면계정 처리: 수신되는 메일 반송

- 2차 휴면계정
  ① 180일 이상 메일 계정에 접속하지 않은 회원 (1차 휴면 이후 90일)
  ② 모든 메일함의 메일 삭제
  ③ 메일 정보 모두 삭제 (주소록, 마일리지 포인트 등)
  ④ 휴면계정 처리 : 수신되는 메일 반송


☞ 참고: 네이버 메일 정책, 네이버 이용약관



☞ UPDATE (2010. 07. 26):

하늘빛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3개월/36개월로 2010년 6월부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
참고하세요~ ^^


다음 - 1년(12개월)


다음(Daum)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- 1차
3개월 동안 Daum 서비스를 이용(로그인)하지 않는 아이디
② 메일수신 일시 중지

- 2차
1년 동안 Daum 서비스를 이용(로그인)하지 않는 아이디
② 아이디 삭제


☞ 참고: 한메일 서비스 운영정책, Daum 서비스 약관


Gmail - 9개월


구글(Google)에서 제공하는 Gmail의 경우는 미국은 일차적으로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으면 휴면계정으로 처리한 이후에 총 9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으면 메일 주소를 삭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못 찾은 것인지 한국은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으면 휴면 처리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.

9개월 동안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정 해지


☞ 참고: Gmail 프로그램 정책, Google 서비스 이용약관


파란 - 180일(6개월)


파란(Paran)도 네이버나 다음과 비슷한 휴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


- 1차: 2개월(60일 이상) 로그인 없음: 수신 일시정지

- 2차: 6개월(180일 이상) 로그인 없음: 모든 메일 삭제(보관메일, 메일주소 등)


☞ 참고: 메일 정책 안내, 파란 서비스 이용약관


야후 - 4개월


야후(Yahoo)는 4개월 동안 한 번도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계정에 대해 휴면 처리하고 그 메일 계정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삭제합니다.


4개월 동안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계정 휴면 처리


☞ 참고: 야후! 서비스 약관


POP으로 메일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였더라도 메일 웹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으면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정책에 따라 휴면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.

이런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이 그나마 이용자들에게 너그러운 편이군요. 아닌가요? ^^ 혹시라도 본문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
구글에서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인 Gmail은 그 단순한 외관 때문에 그 동안 서드-파티 제작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변형 스킨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. 그런데, 이번에 Gmail에서 공식적으로 '받은 편지함(inbox)'을 꾸밀 수 있도록 30개의 테마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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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inja


Candy


Graffiti


Mountains


Planets


Shiny


Terminal




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이번에 Gmail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테마들입니다.

아쉽지만 제 Gmail 계정에는 환경설정에 아직 테마 탭이 적용이 안 되어 있더군요. Gmail 측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려면 약 이틀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군요.

누구 말처럼 구글은 뜸 들이는 데 선수니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
iGoogle에서 제공하는 반쪽 짜리 테마와는 다르게 상당히 완성도가 있어 보인다는 평가군요.





Gmail 공식 블로그

- 출처: Official Gmail Blog, Lifehacke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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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Gmail 블로그에 따르면 어제 날짜(11/11)로 Gmail 안에 음성이 지원되는 비디오 채팅 기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비디오 채팅 기능을 사용하려면 플러그-인을 설치해야 합니다.


구글(Google), Gmail에 음성 비디오 채팅 기능 발표
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기존의 채팅은 필요에 따라 채팅과 email을 번갈아 전환해 가며, 빠른 타자와 새로운 이모티콘을 사용해 즐길 수 있었지만, 여전히 글로는 나타내지 못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.

사용자 삽입 이미지

바로 이러한 표현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음성 지원 비디오 채팅을 Gmail 안에 만들게 되었답니다.

먼저 플러그-인을 설치하고, 비디오 채팅을 시작하려면 Gmail 채팅 창 아래 "Video & more"를 클릭하면 됩니다. 그리고 "Start video chat."을 선택하면 채팅이 시작된다고 하네요. 사용법은 아래 비디오를 참고하세요.



- 출처: Gmail Blo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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